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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12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 출산 시 30만원 지원
- 둘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 출산 시 30만원 지원(단 자녀모두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 : 출산 시 50만원과 11개월간 매달 20만원 정액 지원 (단 자녀모두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부 또는 모)
- 신청은 읍 • 면 • 동사무소
◈ 2012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 목적
- 어린이 질병 및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을 지원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등록)를 한 2012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지원금액
- 월 보험료 23,000원 범위내 36회분 지원
- 보험상품
- 3년납 이상의 어린이 종합보험(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 보험계약기간
- 태아(임신)부터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및 기간
- 보험 상품 선택 → 계약완료 → 보험가입증권 및 구비서류 지참 →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제출
- 반드시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계약을 완료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어린이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출생아 보험가입증서 원본(태아보험가입자는 출생신고후 아이 인적사항 포함된 보험증권 재발급받아서 첨부)
- 부 또는 모 통장 사본
문의전화
- 저출산대책담당 (810-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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