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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13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 출산 시 30만원 지원
- 둘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 출산 시 매월 5만원 12개월 지원(단 자녀모두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 : 출산 시 50만원과 11개월간 매달 20만원 정액 지원 (단 자녀모두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부 또는 모)
- 신청은 읍 • 면 • 동사무소
◈ 2013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 목적
- 어린이 질병 및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을 지원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등록)를 한 2013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지원금액
- 월 보험료 23,000원 범위내 36회분 지원
- 보험상품
- 3년납 이상의 어린이 종합보험(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 보험계약기간
- 태아(임신)부터 출생신고 후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및 기간
- 보험 상품 선택 → 계약완료 → 보험가입증권 및 구비서류 지참 → 보건(지)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제출
- 반드시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계약을 완료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어린이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출생아 보험가입증서 원본(태아보험가입자는 출생신고후 아이 인적사항 포함된 보험증권 재발급받아서 첨부)
- 부 또는 모 통장 사본
문의전화
- 저출산대책담당 (810-6387)
새롭게 발표된 경산시 출산장려정책이다.
주목할 부분은 둘째아의 지원부분인데...
첫째아이와 마찬가지로 30만원을 출산시 지원하던 것을 1년 동안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액수로 따지면 60만원이 된다.
역시나 아이를 키우는대는 터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씨가 육아를 위한 많은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얼마나 지키실지 걱정은 되지만 꼭 공약을 이행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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